합병공고
우리
회사는 상법 제522조에 의거하여 임시주주총회의 승인으로 신성델타테크㈜와 합병 계약을 체결하였기에
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- 아 래 -
1.
합병방법
: 신성델타테크㈜가 ㈜헤네스를 흡수합병함
2.
합병비율
: 신성델타테크㈜ : ㈜헤네스 =
1: 0
3.
소멸회사의현황
가. 상호
: ㈜헤네스
나. 본사 소재지 : 경상남도
함안군 군북면 함안산단3길 52
4.
합병기일
: 2017년 9월 1일
5.
㈜헤네스와 신성델타테크㈜와의 합병은 상법 제5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주주총회의
승인을얻어 합병함
6.
반대의사표시
행사에
관한안내
가. 행사절차 : 2017년 07월 12일 현재 주주명부상에
등재되어 있는 주주를 대상으로 하여 합병에 대한
주주총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주총회 결의 반대의사 표시 통지서를 기재하여 제출
나.
제출기간 : 2017년 07월 13일 ~07월 27일
다. 행사방법 및 장소
1) 명부주주 : 2017년 07월 27일까지 당사에 제출 (☎ 055-710-7127)
2) 실질주주 : 2017년 07월 24일까지 (※ 명부주주보다 3일전) 거래 증권회사에
제출
라. 주식매수청구권 : 상법 제522조의3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이
인정되므로 주식매수청구권을
행사하려는
주주는 본 공고 통지 2주 이내에
당사에 서면 통보 후 제출기간 만료일로부터 20일 이내
소유하고
있는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청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