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합병을 위한 기준일 및 주주명부 폐쇄기간 설정 공고
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4조에 의거 당사와 신성델타테크㈜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할 주주를 확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준일 및 주식의 명의개서, 질권의 등록 및 변경과 말소,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등 주주명부 기재사항변경을 정지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.
- 다 음 -
1. 주주확정일 : 2017년 07월 12일(수)
2. 명의개서 정지기간 : 2017년 07월 13일(목) ~ 2017년 07월 18일(화)
2017년 06월 27일
경남 함안군 군북면 함안산단3길 52
주 식 회 사 헤 네 스
대 표 이 사 임 관 헌